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(공시가격 12억 이하·거주요건 완화) 및 집값별 월 수령액 계산법
📌 핵심 요약 3가지 주택연금 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의 주택(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) 소유자라면 가입하여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. 가입자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감액 없이 100% 동일한 월지급금 이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되며, 연금 수령 총액이 집값을 넘더라도 국가가 보증하고 남으면 …